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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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2-10-01 10:52 조회 2,635회 댓글 0건본문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 ['22. 10. 19.(수)' ] 당시
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·사채
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 ['22. 10. 19.(수) ]부터 소유
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'22. 10. 17.(월) 오전 11시까지
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, 거래 증권사
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'22. 10. 18.(화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
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
요청합니다.
22. 9. 16.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00, 10층, 1005호(가산동, 에이스골드타워)
대우디앤씨글로벌네트워크(주) 대표이사 유강선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
첨부파일
- 전자증권권리자_대상_공고_및_통지문안_대우디앤씨글로벌네트워크주.pdf (100.1K) 2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1-22 10:52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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